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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혹시 주변시세라는 것이 기준이 있을까요?
작성자 wis0**** 등록일 2025.06.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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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주변시세라는것이 참 애매합니다. 저희 실제 사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에는 월세 시세가 형성이 안되어 있고 주변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다른 평수로 부동산에 올라온게 있는데요.
주변시세를 어느 범위까지 봐야 할까요? 주변시세의 기준이 해당 주택에서 몇 Km범위  뭐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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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혹시 주변시세라는 것이 기준이 있을까요?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6.10

특수관계자 간 임대료 산정을 위한 "주변시세" 범위는 명확한 거리 기준(예: 1km)보다 유사 사용환경과 시장 수급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시세 판단 원칙

유사 용도·규모 우선: 해당 아파트 단지와 동일 세대형/평수가 없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주거/상업)

유사한 교통 접근성(지하철 역세권, 주요 도로)

비슷한 생활편의시설(학교, 병원, 마트)

예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의 주변시세는 같은 구의 삼성동, 논현동까지 확대 적용 가능.

2. 구체적 판단 방법

가. 물리적 거리보다 기능적 권역

도보 10분권(약 800m) 내 유사 단지를 1차 기준으로 삼되, 대중교통 시간(차량 15분 이내)을 고려해 확대 적용.

사례: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는 물리적 거리보다 수내역·이매역 권역과 통합 평가.

나. 평수 차이 보정

다른 평수 임대료를 비교할 경우 ㎡당 단가로 환산해 조정

(예) 84㎡ 월세 120만원 → ㎡당 14,285원
     → 59㎡ 적용 시 59 × 14,285 = 84만원
이때 감가율(층별, 노후도)을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3. 공식적 근거자료 수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부동산공개시스템에서 최근 6개월 내 동일 권역 거래 내역 확인.

감정평가법인 보고서: 한국감정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참조해 지역별 평균 임대료 활용.

공인중개사 협회 자료: 해당 구청 소재 중개사협회에서 월세 가격대장 발급 요청.

4. 분쟁 예방 절차

3개 이상 임대사례 수집 → 평균값 도출

세무서에 비교표 첨부해 사전 협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적정임대료 평가서」 발급(비용 50~100만원)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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