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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혹시 주변시세라는 것이 기준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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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6.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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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주변시세라는것이 참 애매합니다. 저희 실제 사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에는 월세 시세가 형성이 안되어 있고 주변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다른 평수로 부동산에 올라온게 있는데요. 주변시세를 어느 범위까지 봐야 할까요? 주변시세의 기준이 해당 주택에서 몇 Km범위 뭐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혹시 주변시세라는 것이 기준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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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0 | ||||
특수관계자 간 임대료 산정을 위한 "주변시세" 범위는 명확한 거리 기준(예: 1km)보다 유사 사용환경과 시장 수급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시세 판단 원칙 유사 용도·규모 우선: 해당 아파트 단지와 동일 세대형/평수가 없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주거/상업) 유사한 교통 접근성(지하철 역세권, 주요 도로) 비슷한 생활편의시설(학교, 병원, 마트) 예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의 주변시세는 같은 구의 삼성동, 논현동까지 확대 적용 가능. 2. 구체적 판단 방법 가. 물리적 거리보다 기능적 권역 도보 10분권(약 800m) 내 유사 단지를 1차 기준으로 삼되, 대중교통 시간(차량 15분 이내)을 고려해 확대 적용. 사례: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는 물리적 거리보다 수내역·이매역 권역과 통합 평가. 나. 평수 차이 보정 다른 평수 임대료를 비교할 경우 ㎡당 단가로 환산해 조정 (예) 84㎡ 월세 120만원 → ㎡당 14,285원 → 59㎡ 적용 시 59 × 14,285 = 84만원 이때 감가율(층별, 노후도)을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3. 공식적 근거자료 수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부동산공개시스템에서 최근 6개월 내 동일 권역 거래 내역 확인. 감정평가법인 보고서: 한국감정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참조해 지역별 평균 임대료 활용. 공인중개사 협회 자료: 해당 구청 소재 중개사협회에서 월세 가격대장 발급 요청. 4. 분쟁 예방 절차 3개 이상 임대사례 수집 → 평균값 도출 세무서에 비교표 첨부해 사전 협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적정임대료 평가서」 발급(비용 50~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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