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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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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h***** | 등록일 | 2023.0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자금 대여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경우 23년 1월 1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5.641%보다 작은 22년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97%를 적용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남깁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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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1 | ||||
질의사(법인)에게 대여하는 특수관계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에 대해 소득세법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로 처입하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사업소득)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여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하여야 하고, 차입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로 차입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로서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높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데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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