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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문의
작성자 outi** 등록일 2023.01.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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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영세 매출이 누락된 부분이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이 6개월초과 1년 이내일 경우 감면율이 30%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누락된 영세 매출액이 100만원일 경우

수정신고시에 금액은 100만원으로, 가산세액은 기본가산세 0.5%에 감면율 30%를 계산한 3,500원 (1,000,000 * 0.5% * 70/100) 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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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문의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3.01.25
 답변) 국기법 47조의3 2항 2호 가산세와 국기법 48조 2항 각목에 의하여 6월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를 한다면 라목에 의하여 가산세액의 30%를 감면되겠습니다  
위 상담내용으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면 되겠습니다 


국기법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12.31. 개정)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016.12.20. 개정) 



국기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12.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019.12.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19.12.31.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9.12.31.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019.12.31.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12.31.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9.12.31. 개정)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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