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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베트남 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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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w51*** | 등록일 | 2023.02.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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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에서 고정사업장이 없이 계약자세 1%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계약자세 1%를 외국납부세액공제등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베트남 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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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3 | ||||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 2018.02.06 [ 제 목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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