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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청년의 나이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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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02.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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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에 있어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업년도말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1993.8.23생이 2022.1.10에 입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9세 이하이지만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보면 29세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 청년에 해당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청년의 나이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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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0 | ||||
청년의 나이 기준은 채용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2.1.10에 입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9세 이하로 청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채용 당시 29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서 30세 이상으로 청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에 따라 청년등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년 근로자가 연도중에 29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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