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관련
작성자 samh***** 등록일 2023.02.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현재 특수관계인에 차입금 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22년 1월 1일 기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97%적용
2023년 1월 1일 기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5.641%
23년에도 22년과 동일한 2.97%를 적용하여 이자 지급시 따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관련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2.01
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일에 대여하고 계약상 대여기간이 2023년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97%를 적용하는 것이나, 갱신 또는 신규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관련
작성자 samh***** 등록일 2023.02.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자금 대여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경우 23년 1월 1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5.641%보다 작은 22년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97%를 적용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남깁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관련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2.01
질의사(법인)에게 대여하는 특수관계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에 대해 소득세법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로 처입하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사업소득)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여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하여야 하고, 차입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로 차입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로서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높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데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