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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의 임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꼭 적용해야 하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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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6.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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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갑임원은 서울지점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출퇴근이 어려워서 사택을 제공해 준 케이스이고 을임원은 동일 지역에서 이전해서 사택을 제공해준 케이스입니다. (이전 전에도 출퇴근이 가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두 임원에게 모두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두 임원 모두 부당행위계산에 적용이 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의 임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꼭 적용해야 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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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0 | ||||
갑임원은 타지역 발령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택을 제공받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임원도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나, 동일 지역 내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택을 제공받았고, 만약 본인 소유의 주택이 해당 지역에 있다면,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두 임원 모두 주주 등(출자자, 출연자)이 아닌 임원이라면, 사택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는 각 임원의 자기 소유 주택 보유 여부, 출퇴근 가능성 등 추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 지역 내에서 자기 소유 주택이 있으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 그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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