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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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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os3*** | 등록일 | 2023.02.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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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 항상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업체중 기업부설 연구소 지정 되고 전담연구원을 인력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보다는 매출업체 관련 개발입니다 혹시 자체 연구개발이 없는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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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8 |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유사한 연구개발 주체이므로 연구개발서비스 중 "연구개발업(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의 자체연구개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법인세과-272 , 2012.04.18 [ 제 목 ]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 회 신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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