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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법인세
작성자 moor** 등록일 2023.03.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비용계상 또는 잉여금 처분 질의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법인세 문희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속·증여세
등록일 2023.04.03
안녕하세요.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고목준')은 이자,배당소득은 100%, 그 외 소득에 대해서는 50%를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하거나 잉여금 처분을 통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외 소득"은 단순히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상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목준 및 기부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전의 각사업연도소득(세무조정 반영 후)에서 이자/배당소득, 이월결손금, 특례기부금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이익 기준이 아닌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서식 27호(갑)을 참조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고목준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잉여금 처분을 통한 손금산입(신고조정)만 가능했지만, 
현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부채 계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으로 전입(고목준전입액 XXX / 고목준 XXX)하고 결산조정을 통해 손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적립한 고목준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3. 고목준을 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면 그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서식 27호(을)에 작성하시고, 합계 금액만큼 27호(갑)의 당시 사용금액 적는 부분에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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