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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로장려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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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10.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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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두 경우 근로장려세제 해당이 되는지요 1. 일용근로자로서 받는 노임 2. 거래처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받는 성과급(사업소득) |
답변
제 목 | [답변] 근로장려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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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5 |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중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신청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합계액(이하 제10절의 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 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 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제100조의 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5.「소득세법」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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