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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박표준이익의 산출
작성자 lhi5** 등록일 2022.12.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해운기업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 법인세 계산특례 적용신청(선박표준이익)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과세표준 계산특례적용(선박표준이익)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1. 2022년도에도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2. 아니면 한 번 제출했기 때문에 특례적용이 되는 기간까지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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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선박표준이익의 산출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12.06
 답변) 최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를 신청하여 요건충족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후  이후에  특례를 조특법시행령 6항에 내용처럼 특례적용기간에  계속하여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특례적용기간에 과세표준신고시마다 조특법시행령 6항의 내용처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 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① 법 제104조의 10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해운법」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009.2.4. 개정) 
2.「해운법」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7.11.30. 개정) 
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2016.2.5. 신설)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2.4. 신설; 2013.3.23. 직제개정)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 10 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6.19. 개정; 2013.3.23. 직제개정)

⑦ 특례적용기업이 법 제104조의 10 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6.19. 신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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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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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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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