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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납부불성실 추가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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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elc* | 등록일 | 2022.09.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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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A 재화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17년(적정 시기) 아닌 19년(잘못된 시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22년도에 공급시기가 적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19년도 납부한 세금과 별개로 17년은 수정신고 시점인 22년까지 5년에 대한 납부불성실을 계산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으실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납부불성실 추가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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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2 | ||||
22년 공급시기가 적발되었다면 17년도분 수정신고시 수정신고시까지 납부불성실가사산세가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9년은 경정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7년 미납부액을 19년도 과다납부한것이 납부한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예규를 저로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산상의 오류로 과오납인경우가 아닌 각각 미발금과 잘못세금계산서발행을 한것이기떄문에 19년 과다납부가 17년 미납부액을 납부한것으로 볼수없지않나하는 판단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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