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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종자본증권(채권) 취득시 회계처리 및 평가방법
작성자 yumc**** 등록일 2022.10.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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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의료원입니다.

신종자본증권 채권(영구채, 5년 콜옵션)을 한 단위당 10,000원과 증권사 수수료는 0.5%로 구입하였습니다.

채권의 구매 내역서에 한 단위당 단가는 10,050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용 처리가 아닌 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지와

취득 계정과목을 문의드립니다.

또, 결산시 취득가액으로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평가액에 따른 추가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면 계정과목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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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신종자본증권(채권) 취득시 회계처리 및 평가방법 김형배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2.10.27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면, 투자자인 귀사도 역시 투자자산 중 지분상품으로 인식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이고,
발행자가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면 귀사는 투자자산 중 채무증권으로 인식하여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최초 인식때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하였다면 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직접관련된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표시하고, 측정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합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결산시 공정가치가 변동되었다면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당해 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결산시에  당해 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라 한다)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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