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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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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12.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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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업권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매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총대금의 8.8% 원천징수해야 하는전 사업자 등록전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와 매도인은 사업자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것인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법인이 어업권을 개인에게 매매할때는 원천징수와 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이 법인에게 어업권을 매매할 때는 원천징수는 해당이 없고 ,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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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2 | ||||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는 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어업권은 필요경비율이 60%이고,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어업권을 양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어업권을 양도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세과-483, 2011.0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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