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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허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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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12.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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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부친으로부터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토지 위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취득세 신고시에는 토지와 무허가 주택을 과세표준(4천만원) 계산하여 취득세 납부하였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므로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을 취득세 신고시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인 4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무허가 주택이므로 토지가액만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무허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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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5 |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에 따른 재산가액이며, 신고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1. 취득세 부과시의 과세표준과 상증법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액은 다르기 때문에 상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무허가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 이외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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