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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소득세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2.12.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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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업권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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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양도소득세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12.21
어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서면-2022-법규소득-1849 [법규과-3247], 2022.11.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활동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이,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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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2.12.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업권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매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총대금의 8.8%
원천징수해야 하는전 사업자 등록전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와
매도인은 사업자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것인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법인이 어업권을 개인에게 매매할때는 원천징수와 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이 법인에게 어업권을 매매할 때는 원천징수는 해당이 없고 ,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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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12.22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는 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어업권은 필요경비율이 60%이고,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어업권을 양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어업권을 양도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세과-483, 2011.0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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