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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복지용구 판매업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작성자 fine**** 등록일 2025.07.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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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 하십시요.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와 의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받은 사업자입니다.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업을 하고 있으며, 대여업은 소득세법에 의거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판매업은 부가가치세는 과세 신고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질의 합니다.

갑설)부가가치세는 과세하나 소득세나 법인세는 비과세 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을설)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맞으며,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교부가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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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복지용구 판매업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16

복지용구 대여업(장기요양 수급자 대상)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적용상 비과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기장 대상이므로, 별도로 기타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의 경우도,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비수익사업)되므로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복지용구 판매업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복지용구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면세로 열거된 복지용구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영세율 및 면세 대상 품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9의2, 판매·대여 형태 및 거래대상(수급자, 비수급자 등)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인세:

복지용구 판매사업은 ‘노인복지법’상의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사업(비수익사업)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복지용구 판매에 의해 얻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단, 해당 복지용구 판매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국고 및 보험 재정으로 지급되는 급여사업에 해당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세로 해석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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