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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본세 및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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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sy8*** | 등록일 | 2025.07.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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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거래한 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33,220,000원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보받은바,이런경우 부가세,법인세,기타 대표이사 소득세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본세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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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3 | ||||
1.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에 대해 검토 의견 드릴게요. 2. 공급가액 3,322만원이 가공 확정되었다면 (1) 부가가치세 : 아래 332.2 + 132 + 150 + 66 = 약 680만원 -- 본세 332.2만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정과소 40% 적용 약132만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할계산. 기산일을 2021.7.26. 적용한다면~ 2025. 7. 25. 라고 가정한다면 대략 세법 개정에 따라 2021.7.26.~2022. 2월까지는 9.125% 일할 계산 적용하고 + 2022. 2월부터~2025.7.25.까지는 8.03% 일할계산 ---> 대략 45% 적용하면 조금 남을것 같습니다. 약 150만원 --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2% = 약66만원 (2) 법인세 -- 세율 적용구간이 10% 구간이라면, 약 332 만원, + 부정과소 가산세 40% 적용 약 132만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2년 5개월치 (위 계산방식대로) 20% 정도 66만원 = 332 + 132 + 66 = 약 530만원 세율 적용구간이 20% 구간이라면, 약 664 만원 + 부정과소 가산세 40% 적용 + 납부불성실 가산세 20% 정도 = 664 + 266 + 133 = 약 1,063만원 (3) 상여처분 소득세 공급가액 3,322만원 + vat 332만원 = 3,654만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게 되므로 대표이사 소득세 과세표준에 + 3,654만원을 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상여처분 소득세에 대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위 (1)부가가치세 + (2) 법인세 + (3) 상여처분 소득세 합산하면 됩니다. 이곳 상담코너에서는 정확하고 세밀한 수치를 알려드리기엔 한계가 있고,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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