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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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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12.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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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에 있어 소기업, 중기업의 적용은 당해 사업년도의 매출금액으로 하는지요? 즉 아래와 같은 경우 적용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1.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70억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85억으로 되었을 경우 2021년도에는 중기업의 감면율 15%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2. 2021년도에는 85억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65억으로 되었을 경우 2022년도에는 소기업의 감면율 30%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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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1 | ||||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기업인 건설업의 매출액 기준액은 80억원 이하며, 소기업 판단 매출액기준은 3년 평균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기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15-법인-1146 [법인세과-2155] , 2015.10.02 [ 제 목 ] 중소기업 적용 방법 등 [ 회 신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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