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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손세액공제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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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1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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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계상 요건에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중간에 채권가압류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예)최종회수일 : 2020.7월 채권가압류 : 2020. 9월 이 경우 2022.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대손세액공제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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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1 | ||||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채권가압류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상관없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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