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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손세액공제해당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2.12.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대손금 계상 요건에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중간에 채권가압류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예)최종회수일 : 2020.7월
    채권가압류 : 2020. 9월
이 경우 2022.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대손세액공제해당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12.01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채권가압류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상관없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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