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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구인력비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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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os3*** | 등록일 | 2022.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일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연구소장이 전임으로 신고되였습니다 (연구소장및 사업부시스템부서) 연구개발세액공제가 아예 안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연구인력비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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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01 | ||||
전담부서의 연구소장이 연구업무 외에 기술영업 등의 업무를 겸직하는 때에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법인, 대법원2011두6844 , 2011.06.24 [ 제 목 ]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 [ 요 지 ] 연구소가 별도의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고, 인건비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연구원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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