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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타인에게 무상임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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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ity**** | 등록일 | 2022.12.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부당행위계산부인 | ||
지방에서 상가분양 및 임대업을 하는 중소임대법인입니다 금번 제3자(타법인 가칭 을법인)에게 상가(시세 15억가정)를 타법인(컨설팅법인)에게 무상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무상임대하는 이유는 당사에 사업계획관련 컨설팅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컨설팅댓가는 별도로 세금계산서가 끊기나, 컨설팅법인이 소재지가 서울이라서, 당사가 소재한 지방쪽으로 무상임대를 해주고, 적극적인 컨설팅을 받기 위함입니다, 질문) 알고있기로는 "부동산가액"*2%*연금현가계수(10%. 5년)으로 계산하여, 1억원미만은 증여미충족이고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는데,, 법인대 법인끼리 무상임대일경우도 상기계산방식에 의해 증여세과 과세되는것이 아니라 계산방식1) (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1.2%)=9,000,000원 계산방식2) 15억*2%*3.7908=시가113,724,000 79,606,800(=시가*70%)-임대료제로(0)=79,608,800원 당사는 상기 계산방식 1에 의해 익금산입 비지정기부금 9,000,000원 또는 사업과관련있으면 접대비 기타사외유출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을법인은 별도로 법인세처리할내용이 없는것인지 궁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타인에게 무상임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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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0 | ||||
상기 질문사항은 법인이 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제공시 과세문제 인듯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집행기준 52-88-1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에 해당되고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임차사택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므로 용역 제공법인은 법령적용하면 위에 시가와 차액을 업무와 관련없으면 기부금처리하고 업무와 관련있으면 접대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적극적인 컨설팅 받기위함이므로 접대비 처리가 맞는듯합니다. 그리고 용역받는 법인은 용역의 무상수입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다고 보아 익금산입 처리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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