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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 이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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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sfi | 등록일 | 2022.10.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교재 무상 제공 후 프로모션 달성 여부에 따라 교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회계처리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 이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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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7 | ||||
1. 제품매출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매출로 인한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교재를 출고할 당시 출고의 목적이 회원 수 확보에 있는 것이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형태가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아니며 회수가능성 또한 다른 형태로 제공되며 회수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2안)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무적 이슈로는 판매축진비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가능여부와 교재출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 신고여부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안)이든 (2안)든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제품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여부는 아래의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 2005.0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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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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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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