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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부동산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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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9.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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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시행사 법인입니다. 질문1)2020년 10월 건설용지 취득후 건축중입니다. 기부채납할 부지등에 재산세 고지납부서에 종합과세로 고지된 부분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신축중인 아파트의 짜투리부지는 준공완료시점까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질문2)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한 토지중 소득세법부칙 제9270호 매입일자 2009.3.16~2012.12.31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종합부동산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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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8 | ||||
1.종합부동산세법에 기부채납할 부지나 자투리땅에 대한 별도의 합산배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종합과세로 고지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면 예외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의 사업용토지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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