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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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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12.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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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으로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22년도중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전량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다 합쳐 100%이고 임대 수입금액은 5억원미만입니다 이경우 주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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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0 |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하 임대소득 등)의 합이 기업회계상 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데 2022년에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전량 임대를 한 경우 기업회계상 매출액에서 임대소득 등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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