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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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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2.1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2018년도 재활용부담금 환급건으로 2022년 -세금계산서 발행건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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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30 | ||||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므로 환급금이 2018년에 공급받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의 증감을 사유로 2022년에 환급받는 경우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법령해석과-3361], 2015.12.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필름협회(이하 “필름협회”)가 PE필름생산자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폐PE필름 회수・재활용 용역(이하 “해당용역”)을 제공하고 PE필름생산자로부터 필름생산 출고량에 따라 지급받는 재활용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순환자원협회가 필름협회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별도의 재활용사업자를 통해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필름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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