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연구인력비세액공제등
작성자 jos3*** 등록일 2022.10.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항상 복합하고 난해한 세법 상담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1. 연구개발인력인건비 세액공제: 인원중 직책은 전무입니다 가끔 접대도 하고 해외 출장도 가는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수 없는지요? 
2. 사업소득용역자(3.3% 원천징수함)  에게 식대등 출장비도 줄수있는지요 혹시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는지요
3.직원들에서 명절때마다 상품권 200,000월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4.그리고 매년 우수한 직원에게 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공제 해도 되는지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되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연구인력비세액공제등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10.27
1.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무이사이면서 가끔 접대와 해외출장업무를 한다면 연구업무에만 전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연구업무에만 전임하여 종사하는 자라 자라 할지라도 주주인 임원의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 영 제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2.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용역료이외에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적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교통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회 신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일,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비록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일지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인46013-1378 , 1993.05.14
 
[ 제 목 ]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은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4.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수사원에게 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연구인력비세액공제
작성자 jos3*** 등록일 2022.11.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일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연구소장이 전임으로 신고되였습니다 (연구소장및 사업부시스템부서)
연구개발세액공제가 아예 안될까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연구인력비세액공제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11.01
전담부서의 연구소장이 연구업무 외에 기술영업 등의 업무를 겸직하는 때에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법인, 대법원2011두6844 , 2011.06.24
 
[ 제 목 ]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
 
[ 요 지 ]
연구소가 별도의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고, 인건비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연구원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