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복구충당금] 건물 매입 후 복구충당금 인식 의무 | ||
---|---|---|---|
작성자 | rp22******** | 등록일 | 2025.07.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당사가 건물을 매입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 관련해서 복구충당금 인식을 따로 해야 하는지 질의 남깁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복구충당금] 건물 매입 후 복구충당금 인식 의무 |
![]() |
|||
---|---|---|---|---|---|
등록일 | 2025.07.16 | ||||
복구충당부채를 포함한 충당부채는 아래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합니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②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③ 해당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귀 질의상 해당 사무실은 임차가 아닌 직접 취득을 한 것으로 건물 주와 별도의 복구의무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임차건물의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시설물의 복구의무(의제의무)도 없어보이며, 사무실 자체의 복구와 관련한 별도 계약을 체결(법적의무) 바도 없어 충당부채 인식의 첫번째 요건인 과거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만약 해당 사무실의 매매를 위해 받드시 허물었던 벽을 다시 세워야만 한다는 상황 등을 전제하지 않는 한 질의 내용상으로는 별도의 복구원가나 대응하는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