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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고사이트에서 개인에게 산 소모품 적격증빙 제외분
작성자 dw51*** 등록일 2022.10.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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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 a직원이 중고사이트에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소모품)을 개인 b에게 물건을 받고 이체(이체영수증첨부)를 하고, 당사에서
현금 정산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고, 재화를 공급받았으니 적격증빙서류 수취제외 대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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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중고사이트에서 개인에게 산 소모품 적격증빙 제외분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10.31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는 없으나, 거래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품의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비사업자인 경우라도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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