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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관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여관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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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2.11.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간이과세자가 건물 양도시 |
답변
제 목 | [답변] 여관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여관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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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29 | ||||
간이과세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9, 2006.09.29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토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64 [부가가치세과-2663], 2017.11.30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고정자산 매각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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