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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산 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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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gk** | 등록일 | 2022.10.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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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12월 31일을 해산일로 하여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운데 개인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올 8월 24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상환하는 내역이 없으며, 상대방과의 연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의 폐업 및 해산으로 채권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에 채권을 함꼐 소멸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청산 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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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8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채권 포기를 하시면 될 듯한데(딱히 별도의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한 세무, 회계 처리에 관해서는 세무분야 전문위원에게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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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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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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