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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금영수증 발급의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문의
작성자 euge****** 등록일 2025.07.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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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A는 부동산중개업자
B는 매수인
C는 매도인

B와 C는 3/31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중개하였습니다.
B와 C의 잔금결제일 그러니까 계약의 최종 종료일이자 이행일은 8/31입니다.

그런데 A가 B와 C에게 통보없이 6/30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고, 폐업신고일 직전 B앞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1) A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앞서 B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홈택스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B에게 교부하지 않았음
(2) A의 중개업무 용역제공이 완료하는 때는 잔금일인 8/31이 되어야 하는데, 부가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않음

위의 내용으로 B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A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에 위반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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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현금영수증 발급의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7.23
현금영수증은 재화 및 용역등을 공급하고 현금 수령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하기 전에 그 대금을 받은 때에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제공 완료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의미"는 사업자가 폐업한 시점에 이미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이 일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지거나 그 원인이 되는 행위(계약 등)이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중개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이며, 통상적으로 중계수수료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 2025. 8. 31.이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만,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기 때문에 위반은 어닙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는 현금영수증을 실제 발행한 사업자인 A(중개업자)가 처리해야 하며,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인 B가 취소를 원한다면 A에게 취소를 요청하거나, A와 거래 취소(환불 등)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A가 이미 폐업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취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B는 국세청(홈택스 등)에 민원을 접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처리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취소는 사업자만이 홈택스, 카드단말기, ARS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3295 , 2000.09.21
 
[ 제 목 ]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 회 신 ]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아 거래징수 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의 청구나 지급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종소, 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
 
[ 제 목 ]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 회 신 ]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종소, 서면-2020-전자세원-1020, 2020.03.18.
 
[ 제 목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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