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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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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11.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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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되 별지 기재 아파트가 매매될 경우에는 동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근데 아파트가 매매가 되지 않아 피고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1. 원고가 동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1)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므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날인가요? (2)아니면 재산분할이므로 당초 피고가 취득한 날인가요? 2. 이 때 취득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1)양자가 합의한 대물변제가액으로 하는가요? (2)아니면 재산분할이므로 원고가 당초 취득한 가액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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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28 | ||||
답변)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당초취득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재산분할은 자기지분의 고유재산으로 보므로 당초취득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취득가액도 당초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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