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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작성자 lhi5** 등록일 2022.11.2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되 별지 기재 아파트가 매매될 경우에는 동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근데 아파트가 매매가 되지 않아 피고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1. 원고가 동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1)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므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날인가요?
   (2)아니면 재산분할이므로 당초 피고가 취득한 날인가요?
2. 이 때 취득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1)양자가 합의한 대물변제가액으로 하는가요?
  (2)아니면 재산분할이므로 원고가 당초 취득한 가액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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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11.28
답변)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당초취득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재산분할은 자기지분의 고유재산으로 보므로 당초취득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취득가액도 당초취득가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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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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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