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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법인세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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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ub***** | 등록일 | 2025.06.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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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의 재무제표는 수익사업에 대한 재무제표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전체 재무제표( 수익사업 재무제표, 비수익사업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도록 규정(법인칙 75조,76조)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법인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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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9 |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의 기초는 수익사업 재무제표에 한정됩니다. 다만, 회계 처리 단계에서는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 재무제표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와 절차를 따릅니다. 1. 세무조정의 기초: 수익사업 재무제표만 사용 법인세 과세 대상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수익사업부문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진행됩니다(). 비수익사업부문(고유목적사업)의 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회계 처리: 수익·비수익사업 구분경리 의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자산, 부채, 손익을 반드시 구분해 경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재무제표가 작성됩니다(): 수익사업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용으로 사용. 비수익사업 재무제표: 고유목적사업 운영 현황 관리용. 통합 재무제표: 총회 보고용으로 사용. 구분 경리 미이행 시 세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여부의 영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비수익사업 재무제표 작성은 필수입니다(). 이는 다음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재산(고유목적사업 자산)의 처분·관리 의무 확인.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산목록과의 일치성 검증. 사업부문 간 자산 전출입 내역 투명성 확보(). 4. 실제 신고 절차 예시 신고 시 제출 서류: 수익사업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개시 신고서(수익사업 시작 시 2개월 이내 제출, ). 비수익사업 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나, 내부 관리 및 감사 목적으로 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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