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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로장려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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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9.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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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9세된 미혼 청년입니다 부모는 지방에 살고 있고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원룸을 하나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월 급여는 150만원이고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조그마한 상가(기준시가 1억원)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2. 미혼이라 하여도 단독가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근로장려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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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4 | ||||
2022년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귀속 소득,재산 및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천2백만원 미만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산합계액은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예적금 등 금융재산 및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분양권, 보증금, 차량 등의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본인,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부양자녀를 밀히므로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라면 단독가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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