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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채납 도로 용역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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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10.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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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에서 기부채납도로의 관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시공사와 추각로 하여 도급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기부채납도로는 건설용지 잔여토지로 보고 회계처리를 건설용지로 하였습니다. 관리용역은 비시공분야로 매입세액 10%인데 건설용지 자본적 지출이므로 불공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도로공사가 아닌 부수비용으로 면세.과세 공통으로 안분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기부채납 도로 용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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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6 | ||||
기부채납도로 관리용역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과면세 공통의 경우 안분계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34 , 2007.07.13 [ 제 목 ]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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