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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의 확인_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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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ewm**** | 등록일 | 2022.11.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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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 해당 사업자가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이 때 공급자는 귀사가 되고, 공급받는 자는 외국법인이 됩니다. ==> 상기의 답변에서, 당사(제조업체 및 물류담당)가 공급자이고 공급받는자가 당사의 홍콩모회사(매출인식기업)이라면 홍콩의 모회사와 총판계약을 맺은 총판 거래업체가 수취해야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거래구조 당사(제조업체 및 물류당당)----> 총판 거래업체가 지정한 장소----> 총판거래업체 대금송금---> 당사의 모회사 홍콩법인(매출인식 법인)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의 확인_추가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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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1 | ||||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으로 계약서(총판거래업체와 외국법인), 거래명세서나 인수증(총판거래업체와 귀사), 입금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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