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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세조약상 지방소득세 별도, 포함여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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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mmu******* | 등록일 | 2022.10.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조제조약주민세지방소득세 | ||
안녕하세요. 당사는 스웨덴 업체의 사이트이용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며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구독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대한민국-스웨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 저작권 이용으로 봐서 1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 미국처럼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조세조약에 없는것 같아 혹시 15%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지방세를 포함한 16.5%를 원천징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조세조약상 지방소득세 별도, 포함여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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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5 | ||||
안녕하십니끼?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2조 제1항 가목에 "(3)주민세"가 있는데 이것이 지방소득세의 과거 명칭입니다. 즉 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에서 cover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한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로 원천징수 한 후 15%의 11분의 10은 세무서에 그리고 15%의 11분의 1은 지방과세당국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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