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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임대인일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요청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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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il**** | 등록일 | 2022.1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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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없이 개인이 임대인일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급받는자(당사)가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임대인일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요청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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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22 | ||||
원상복구 조건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한 인테리어를 임차기간 만료시 직접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과 거래상대방의 인감을 날인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추가증빙으로 갖추고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지 않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이 타당함. -법인, 조심2008서2599, 2009.04.24, 일부인용-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 2007.05.07. [ 제 목 ] 지출증빙 수취 여부 [ 회 신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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