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임대인일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요청문의
작성자 seil**** 등록일 2022.11.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사업자번호 없이 개인이 임대인일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급받는자(당사)가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되나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임대인일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요청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11.22
원상복구 조건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한 인테리어를 임차기간 만료시 직접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과 거래상대방의 인감을 날인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추가증빙으로 갖추고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지 않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이 타당함. -법인, 조심2008서2599, 2009.04.24, 일부인용-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 2007.05.07.
 
[ 제 목 ]
지출증빙 수취 여부
 
[ 회 신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