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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량수출품 수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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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esc******** | 등록일 | 2022.09.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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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송(외국인도수출)으로 수출한 상품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수입할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불량수출품 수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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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15 |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품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 , 2005.05.02 [ 제 목 ] 수출재화가 환입된 경우의 과세표준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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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불량수출품 수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추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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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esc******** | 등록일 | 2022.09.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대해 한가지 정보 4)번을 빠뜨려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배경] - 본사는 물건을 생산처로 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해외거래처에 판매한다. - 생산처는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사건의 경위] 1) 21년말 , 22년초 본사는 해외의 거래처에 판매거래를 함 물건은 베트남에서 해외거래처로 바로 배송되어 한국을 거치지 않았음 2) 판매되었던 일부 상품에 대해 불량이 확인됨 3) 본사는 불량건에 대해 한국으로 수입함 이 과정에서 관세+부가세가 발생함 * 한국에서 수출되었던 물건이 아니라서 관세가 면세되는 건은 아닌것으로 보고있음 4) 본사가 부담하게 된 관세 및 다른 부대비용은 생산처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때 관세를 생산처에 청구함에도 본사가 불량품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불량수출품 수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추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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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16 | ||||
수출재화를 반품 받으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통관비용은 해외업체가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4 , 2005.12.08 [ 제 목 ] 수입하는 부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7 , 2005.03.25 [ 제 목 ]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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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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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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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