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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매각시 양도세 과세 대상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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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rus******* | 등록일 | 2025.07.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토지를 제외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만 매각시 양도세 과세 대상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매각시 양도세 과세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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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8 | ||||
비닐하우스는 시설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에 포함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컨테이너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토지 등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거나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주택이나 건물로 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2360], 2017.08.22 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세과-546, 2009.10.26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임. 이 때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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