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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소득공제로 발급요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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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exf*** | 등록일 | 2022.11.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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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이 발생하여 입금일 기준 5일 이내(이후발급시 가산세)에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에 소비자가 개인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금일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 발급이 어렵다고 안내를 해도 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소득공제로 발급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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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8 | ||||
현금매출이 발생된경우 수금일로부터 5일이내에 현금영수증발급을 진행해야하는것으로 보이며 이때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에게 안내했는데 특별한 응답이 없어 발행된 경우는 재발행(소득공제용)시 가산세는 질의사의 책임이 아닌것으로 보이며, 고지를 하지않고 발행해서 소득공제용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귀책은 질의사에게 있지않나 사료됩니다. 현금영수증재발행에 대한 문제는 미발행이 아닌경우외에는 과태료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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