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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작성자 cwhy**** 등록일 2022.11.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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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자가 소유 공장용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목형이 매우 많아 부득이 인근 2곳에 각 각 창고 1개씩을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금번 당사 근처에 지목이 공장용지(7개의 창고형태 건물)와 그린생활시설(사무실)인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위 목형을 모두 보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목이 공장용지여서 당사가 일부 목형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일부 임대를 준다고 하여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데.....

질문
1.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형 보관용 창고로 100% 사용할 경우에도 업무용 부동산인지 아니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구분하는지....

2.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50%만 목형보관창고로 50%는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임대를 줄 경우에도 업무용 부동산인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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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11.07
법인세법 27조의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중  법인세법 시행령 49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관련 질문으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9조의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말하며, 해당 법인의 업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와 관련된 제조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 공장일부를 임대를 주더라도 이는 업무관련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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