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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복리후생 목적 호텔 비용 지원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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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ee* | 등록일 | 2025.07.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호텔(계열회사) 비용을 지원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복리후생 목적 호텔 비용 지원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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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6 |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원에게 호텔 및 리조트 비용을 지원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1563, 1997.07.11. [ 제 목 ]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야유회를 개최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1165, 2002.07.13 [ 제 목 ] 외국인 임원의 호텔숙박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숙박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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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해당 비용을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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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ee* | 등록일 | 2025.07.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호텔 및 리조트 지원비용을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할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해당 비용을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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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6 | ||||
호텔 및 리조트 지원비용을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전체 :
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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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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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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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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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