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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리후생 목적 호텔 비용 지원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작성자 daee* 등록일 2025.07.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호텔(계열회사) 비용을 지원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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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복리후생 목적 호텔 비용 지원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7.16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원에게 호텔 및 리조트 비용을 지원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1563, 1997.07.11.
 
[ 제 목 ]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야유회를 개최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1165, 2002.07.13
 
[ 제 목 ]
외국인 임원의 호텔숙박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숙박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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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당 비용을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경우
작성자 daee* 등록일 2025.07.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호텔 및 리조트 지원비용을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할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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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당 비용을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경우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7.16

호텔 및 리조트 지원비용을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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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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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