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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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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12.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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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천만원 발생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5백만원만 공제받고 1천5백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1천만원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추가납부세액 1천만원은 납부하고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1천 5벡만원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1천 5백만원은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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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4 | ||||
아래의 국세청 해석사례에 의하면 2021년에 공제받은 5백만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우선 납부 후 나머지 5백만원을 이월공제세액(1,500만원)에서 차감하고 이월금액 1,000만원은 2022년도에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 2021.07.29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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