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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닐하우스 시공시 세금계산서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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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ung******* | 등록일 | 2022.11.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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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종합건설사로서 '산림작물 생산단지(표고.목이버섯)조성사업'의 비닐하우스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발주자는 미등록사업자인 개인 농업인입니다. 공사준공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비닐하우스 시공시 세금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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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04 | ||||
답변) 미등록 사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의 부가법 3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영수증을 발급할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20.12.22. 개정)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12.22. 개정)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20.12.22. 개정)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2013.6.7. 개정)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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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비닐하우스 시공시 세금계산서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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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ung******* | 등록일 | 2022.11.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의 검토사항은 없겠는지요? *참고[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두25078, 2014.3.13)] |
답변
제 목 | [답변] 비닐하우스 시공시 세금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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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04 | ||||
답변) 당사가 비닐하우스 공사 관련 공급시 이부분이 영세율적용여부를 살펴보면 조특법 105조 1항 다목에 의하여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여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자재는 조특법 3조 3항 별표1에 열거되는 기자재가 해당되면 영세율로 신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래에 별표1등 다음과 같습니다 조특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21.12.28.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4.12.23. 개정)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3.6.7. 개정)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2.6.1. 개정) 조특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0.2.18. 개정)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본문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2022.2.15. 개정)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10.2.18. 개정) [별표 1] (2022.2.15.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021.2.17. 개정)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2021.2.17. 개정)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2010.2.18. 개정)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2021.2.17. 개정)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2014.2.21. 신설)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2021.2.17. 개정) 7. 삭 제(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 제(2006.2.9.) 11. 삭 제(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삭 제(2021.2.17.) 15. 동력상토조제기 16. 정식기 (2021.2.17. 개정)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2005.2.19. 개정)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 제(2006.2.9.) 21. 삭 제(2006.2.9.) 22. 탈곡기 (2021.2.17. 개정) 23. 동력휴립기 24. 삭 제(2006.2.9.) 25. 비료살포기 (2021.2.17. 개정) 26. 삭 제(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 제(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 제(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 제(2006.2.9.) 40. 파종기 (2010.2.18. 개정)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2022.2.15. 개정) 42. 버섯재배소독기 (2003.12.30. 개정) 43. 삭 제(2006.2.9.) 44. 삭 제(2021.2.17.) 45. 삭 제(2006.2.9.) 46. 삭 제(2006.2.9.) 47. 삭 제(2008.2.22.) 48. 삭 제(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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