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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손세액공제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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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11.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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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4년부터 거래를 해오다가 거래처가 2020.1월에 폐업하면서 대금 수령도 2020.1월이 마지막이며 이후 대금(8백만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세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대손세액공제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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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04 | ||||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사업의 폐지" 사유로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란 법인이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ㆍ채권추심ㆍ청구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제반조치를 다 취하였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고 당해 채무자 및 보증인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사업자과세유형 · 휴폐업"조회를 통하거나 휴ㆍ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여부는 증명할 수 있으나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무재산 등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서류ㆍ법원의 소송판결문ㆍ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ㆍ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 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22601-1716 , 1986.05.27 [ 제 목 ]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 신 ]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법인, 법인세과-253 , 2011.04.07. [ 제 목 ] 대손금 손금처리 방법 [ 회 신 ]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 2007.11.30 [ 제 목 ]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 회 신 ]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 서이46012-11705, 2002.09.12 [ 제 목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의 조회내용을 사업폐지 근거서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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