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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가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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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dd0*** | 등록일 | 2025.07.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1항 통칙 26-40-4{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 납입 등 보험 업무를 대하리하는 용격은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한다(00.8 .2개정) 건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해석 부탁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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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6 |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ㆍ보험료의 영수ㆍ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만, 귀 사례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보험료의 영수ㆍ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기상장비(해양기상부)가 태풍 등으로 파손된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보상금을 지급받는 보험 가입자로서, 보험사고 설비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므로 수리용역대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다고 하더라고 한국기상신업기술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4【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ㆍ보험료의 영수ㆍ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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