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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한세율적용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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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os3*** | 등록일 | 2022.1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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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 제한세율을 적용하고(5%) 원천신고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계약을했고 같은회사입니다 궁금한사항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계약기간동안에 (2년) 한번만 제출받아 보관해도 되는지 아님 매번 송금할때마다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보관해야되는지요? 매년 제출받아 보관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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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6 | ||||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시행령 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요약하면 특별히 변동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3년마다 갱신하여 받으면 되고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경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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