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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의제상각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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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730**** | 등록일 | 2022.11.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통합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의제 대상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 의제상각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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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03 | ||||
1.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2.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3.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조특법 제127조 제4항). 여기서 중복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하나만 선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선택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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